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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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도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소재한 건물도 위반건축물 등재된 거 없구요. 담배사업권 공고가 나서 신청을 했는데, 군청 담당자가 대장상 용도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상 위법건축물 없음. 소매점으로 사업자 등록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 모두 다 갖추고 있는데, 소매점 하는 장소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다고 안될 것 처럼 얘기하는데, 시행규칙 7조 1항의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점포" 란 위법건축물이 아니면 되는건지, 아니면 대장상 따로 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골이라 여기서 담배를 못 팔면 어르신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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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창고)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