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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5.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자담배를 온라인(통신판매)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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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자담배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및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