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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 후 기존영업장 소재지 공고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5.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 후 기존영업장 소재지 공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영업장 소재지를 공고하는 건 규정은 없으나
담배소매인 폐업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상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위치가 옮겨지지 않은 경우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점포가 분할/합병/리모델링 된 경우
2. 점포 위치를 옮기긴 했으나 근처로 옮겨 기존 위치와 멀지 않아 거리제한에 걸릴 것 같은 경우
(사실조사를 해봐야 파악이 되는 애매한 경우)

이 두가지 경우의 공고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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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점포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속한 지역에 대한 공고여부,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