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간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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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및 제외한 전자 장치 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전달 받았습니다. 문의 1.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판매 할 시,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 없이 영업(판매)하면 불법인가요? 2.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판매 할 시, 영업장 간판에 담배 or 전자담배 문구 기재해도 무관한가요? 3. 해당 1, 2번과 관련 된 법 or 자치법규 등을 알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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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자담배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및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에 대해 '담배소매점 표시판' 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담배사업법령상 “담배”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점포가 소비자로 하여금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 및 소매인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