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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문의

  • 작 성 자 : 전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4.1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업 신청이 2건 들어와 추첨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건중 1건이 우선지정대상자(장애)여서 그분이 지정 되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도 공개 추첨을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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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는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정요건에 적합한 점포에 한해 공개추첨절차(우선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지정)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소매인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