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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위치변경 시 구내소매인 가능여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4.1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입니다.
위치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거리제한을 받는 일반소매인이 위치변경 신청을 하였고, 변경 위치는 원주시 조례상 거리제한 미적용 조건을 충족합니다.(2항4호 충족)이러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일반소매인이 구내소매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거리제한을 적용할 경우 인근 영업소가 있어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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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불가하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