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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7일의 1/2 감경 시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4.15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담배판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인데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최대 감경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7일의 2분의 1은 3.5일일때

가. 3.5일의 범위 내 최대 3일 감경하여 영업정지 4일 처분

나. 3.5일 감경하여 3.5일 영업정지→소수점 자리 절사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

가설과 나설 중 무엇이 맞나요?

청소년 주류판매의 경우 1차 적발시 똑같이 7일 영업정지 대상이지만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3일 처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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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 및 감경 여부, 감경 범위 등은 상기 규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 적용여부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