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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문의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2.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음식점 사업자등록증과 담배판매용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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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매인지정 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종목이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