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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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휴업한 업체의 건물 외벽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처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리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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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소가 상기 규정에 따른 휴업중이라도 소매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인근 신규신청 영업소는 기존 영업소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리측정과 관련된 거리측정방법 및 거리측정기준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