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관련(폐업신고된 사업장, 폐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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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2018년 이미 폐업신고한 상태이나, 담배지정인 폐업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청문 등 절차에 따라 지정취소해야하는 건가요? 2. 사업자가 폐업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행정처분 절차 시작 전에 폐업신고를 한다면 수리해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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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 중 혹은 그 이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그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제22조의3 제5호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상기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미 폐업한 소매인이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