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인데 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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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넣으신 분이 계신데 인테리어 업장입니다. 이런곳도 지정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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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인테리어 사무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