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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문의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1.17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김수현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도 담배소매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배소매업 신청 위치는 병원 맞은 편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6 입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이 같이 나와있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매점'으로 적혀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판매 행위가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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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매인지정 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종목이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