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로 인한 폐업시 공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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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철거되면서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철거와 폐업은 한참 전에 이뤄졌는데 담배폐업신청을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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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