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로위치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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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추홀에서 담배소매점을 운영하고있는데 미추홀구 담배거리제한이 24년 1월1일 부로 50M에서100M로 변경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점포가 1월 말이나 2월쯤에 옆건물로 위치변경계획인데 어떻게 되나요 옮기는 장소에 명의자가 같으며 가맹점도 같고 사업자등록도 주소변경만 할거예요 24년1월1일로 지정기준 날짜를 정했는데 기존소매인의 유예기간이나 1번의 변경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빠른정확한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참고로 주의에 신규로 100MM기준으로 지정한점포는 현재 없습니다. 점포면적은 35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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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미추홀구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미추홀구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추홀구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경우에도 ‘미추홀구 규칙’의 거리측정방법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종전 거리제한 적용 여부 등)과 관련된 거리측정방법 및 거리측정기준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