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취소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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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조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부정한 방법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판례라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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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매인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예컨대 위․변조된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만하여 소매인지정을 받는 경우 등)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센터에서는 질의하신 사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취합하고 있지 않아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