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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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상가지역은 소매인 지정공고 한 후에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축된 상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건물을 확인해보니 신축상가인 경우에만 공고를 하는걸까요 아니면 신축상가가 들어설 경우에 공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면 최대 몇 년까지를 신축으로 볼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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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신축상가의 개념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