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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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지자체 담배소매업 업무 담당자입니다. 혹시 건축물대장 대신, 과세가옥대장으로 건축물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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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과세가옥대장으로 이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