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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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재부여된 경우 소매인이 주소변경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소매인 신청없이 지정서 재발급을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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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도로명주소가 재부여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매인지정서의 재발급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해석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