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고 우선지정자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적합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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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지역에 우선지정자(장애인)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우선지정자(장애인)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편의점 본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편의점 가맹계약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우선지정자(장애인)가 아닌 대표자 한명만 가맹사업자로 되어있는경우, 임대차계약서(편의점 본점 대표이사) + 가맹계약서(대표자 1인) 이 두 서류가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적합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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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동사업자 중 1인만 갖고 있어도 되나,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