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 상실 및 직권취소 문의 |
|
---|---|
|
|
|
|
오래 전에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다른 사업장이 몇 년 전부터 영업 중인데 근처 점포에서 지정 신청 문의가 들어와 담배권은 폐업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정취소 절차를 밟기에는 기간 소요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명백해 보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 확인이 어려운데 다른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나 사업장 폐업 사실 및 현장 확인 등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