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매인에 관하여 |
|
---|---|
|
|
|
|
임시소매인으로 분류된 소매인이 있던데 임시소매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분들은 구내나 일반소매인으로 변경신청을 안해도 되는건지 그래야 한다면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며, 관할 자치단체규칙에도 기한을 정하는 소매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시소매인(기한을 정하여 지정받는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임시소매인 제도는 기간 연장, 지정요건이 다른 소매인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정기간 만료 시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