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위치변경 시 기존 영업소 공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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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위치 변경을 할 경우 기존 영업소 위치를 위치변경 공고를 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엔 공고를 해야하나요? 위 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고가 굳이 필요하진 않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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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점포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