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처리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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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50m 이내에 담배소매인(A)이 있는 위치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B)이 들어와 처리 중에 있을 때 인근 소매인(A)이 담배 폐업을 하여 공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신청건(B)은 공고기간에 재접수를 해야하나요? 공고 기간 중 적합 통보는 말이 안되는거 같고 인근 사업장(A)은 이미 폐업을 하였기에 부적합 대상도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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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소매인 신청점포의 사실조사 시점에 인근 점포 폐업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 할 것인지, 소매인지정 신청 당시에는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공고의 취지(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를 고려하여 불가처분 후 인근 점포 폐업공고를 통하여 추첨으로 소매인을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