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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에서 종사원(직원 또는 가족)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한 경우 영엽정지 해당 여부

  • 작 성 자 : 케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11.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점으로 지정 후 소매점(편의점)에서 종업원(직원 또는 가족)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중에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된 결과 기소유예로 확정 되었습니다.
담배소매인(대표자)과 별개로 종업원(직원 또는 가족)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지 담배소매인 고충처리센터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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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정지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