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분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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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1개 호실을 두고 공간을 분할하여 여러명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 신축상가 공고를 냈을때 여러명의 임차인이 모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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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