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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문의

  • 작 성 자 : 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9.15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상가 거리측정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상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고 외관으로는 1,2층으로 되어있으며, 도로 전면과 후면에 각각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담배조합에서 현장실사 시 외관상으로 보고 기존점포의 외벽과 신규신청 점포의 1층 출입구 중앙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점포간 거리 : 46m)

그러나 최근 민원인이 본인 점포는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으니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측정 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달라고 재측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긴하나 외관상으로는 누가봐도 지상층인 건축물로 현장실사 시 현황을 반영하여 측정하였고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기존점포가 지하1층이 되고 신규신청 점포가 지상1층이 되어 기존점포 1층 출입구 중앙부터 신규신청 점포의 외벽까지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측정한다면 기존점포의 1층 출입구가 상가 후면에만 있기 때문에
①상가 후면출입구에서 신규신청 상가 후면출입구쪽 점포 외벽까지 측정
②상가 후면출입구에서 전면도로로 돌아서 나와 신규신청 점포의 전면 출입구쪽 점포 외벽까지 측정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할 경우 결국 가까운거리를 두고 먼거리를 돌아서 측정을 하게 되니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최초 측정했던 최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거리측정은 소비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담배점포를 이용하는 최단거리가 아닌 담배소매인 점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비추어 볼때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따를것이 아닌 건축물재장을 기준으로 하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 민원인의 말처럼 행정기관이므로 업무처리의 기준은 무조건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 외관상으로는 지상층이므로 현황을 반영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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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외관상 지상층인 점포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