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 휴업신고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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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1. 무단위치변경한 업소 2차 적발하여 1개월영업정지 사전행정처분통지 완료 2. 3일 후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3. 현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간 상황 이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휴업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휴업신고가 가능하다면 휴업신고가 종료이후 2차 행정처분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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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기존 영업소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면 소매인지위는 유지되므로 휴업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의 행사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제척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