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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상호와 간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8.28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상호와 간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타사 간판으로 담배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해 무단상표도용 등의 사유로 지정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지정 전에 상호 정정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수정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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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지정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소매인지정서상 상호, 실제 상호가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