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물의 용도 비율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주용도와 층별용도 비례)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와 층별용도의 면적비율에 따른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지역의 건축물 1층에 소매인 지정신청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1층 : 일반음식점 면적 237.045 제곱미터 - 1층 : 소매점 225.07제곱미터 - 1층 : 음식점 일반음식점 24.85제곱미터 - 2층 : 의원 254.95제곱미터 - 3층 : 의원 254.95제곱미터 - 4층 : 의원 254.95제곱미터 - 5층 : 사무실 254.95제곱미터 건축물(상가)의 종합적인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지만 층별용도가 각각 나누어져 있고 소매인 지정신청 예상은 1층이며 225.07+24.85 = 249.92제곱미터 타 층(2층~4층) 254.95+254.95+254.95=764.95제곱미터 5층 사무실254.95제곱미터 층별 용도가 다르게 설정된 경우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1층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하오니 검토후 답변을 기다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건물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