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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일수

  • 작 성 자 : 지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8.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자할때
일수는 30일이 기준인가요?
만약 10월 1일부터 영업정지라고 하면 그 달의 말일인 31일이 아닌 10월 30일까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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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기간에 있어 담배사업법상 기간계산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의 규정(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이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