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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으로 인한 휴업 후 해당 건물의 준공시 휴업한 소매인에 대한 지위유지 여부 등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8.14
  • 첨부파일 :
전제 상황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해당 소매인 A 휴업 신고
2. 신축건물의 준공시 소매인 A은 관할 지자체에 위치변경 승인을 통해 지위유지 검토 받아야 함.
3. 해당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신청시 관련 법에 따른 공고 후 공개추첨 대상임.

질문
1. 공개추첨시 기존 소매인 A가 탈락한다면, 기존 소매인 A의 지위는 박탈되는지?
2. 거리측정시 예전 소매인 A의 점포가 살아있다는 전제로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건지?
(확장,축소와 같은 위치변경의 승인에 있어서도 기존 자리와 거리를 재지 않는 것 처럼 이 경우도 기존 자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만 측정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협회의 의견을 구합니다.)
3. 신축상가시 거리제한 규정을 100m 적용해야하는지? 50m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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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1. 답변의 휴업신고를 한 점포가 위치한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외벽기준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타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남구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강남구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강남구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