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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류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7.31
  • 첨부파일 :
신축상가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류 중 담배소매인 영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1. 신축상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2. 영업장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개점상태의 범위는 무엇이며
3.공고기간 동안 서류 접수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 요청 가능여부

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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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소매인지정 신청자가 영위하는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은 접수기간경과 후의 서류보완 및 지정요건 보완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의 인정여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