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공고 및 신축상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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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이상 입점 되지 않은 상태인 신축상가가 있습니다. 신축상가에 입주하려는 A업체는 1/3이상 입점하거나 3개월이 지나 공고가 게시 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신축상가가 지어지기 전에 그 자리에 담배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는 담배소매업 폐업 예정입니다. 그 점포의 폐업공고가 떴을 때 신축상가 인근 50m 내에 담배소매업을 하고싶어하는 업체B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는 신축상가 공고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폐업공고를 보고 신청한 B업체에게 지정이 되면 A업체는 기회가 제한 되는 상황입니다. 1. 폐업공고 시, A업체와 B업체 모두 신청받아 추첨해서 지정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와 같이 폐업공고로 추첨해서 진행하게 되면 추후 1/3이상 입점하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경우 신축상가 공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폐업공고와 신축상가 공고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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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공고와 신축상가공고(해당 지자체 규칙에 따른 신축상가 공고시점이 도래한 경우)를 함께 진행하거나, 폐업공고에 신축된 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당해 공고에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공고와 신축상가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라도 공고가 진행된 순서대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공고에 참여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 또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