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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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1. 수원시 담배 개정규칙(거리제한규정 변경 50m → 100m) 시행일이 2022.2.12. 이였고 점포A 2022.02.10.에 폐업하여 공고가 2022.02.11~21.까지 올라감 2. 이때 폐업공고 끝나고 당시 폐업한 같은 장소에서 신규 지정을 받은 곳은 경과조치(종전거리규정으로 1회 적용)로 신규 소매인지정(B)을 받음 3. 현재 점포(B)는 그때 당시 규칙 시행일 이전에 폐업공고가 올라가 있었으므로 해당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받은 곳은 경과조치 적용이 아니라 개정 전 규칙으로 적용해서 신규자 지정을 받은 줄 알고 있어서 경과조치 1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폐업함 Q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폐업공고가 올라갔고 폐업공고 도중에 규칙이 바뀌었다면 해당 공고를 보고 신청한 소매인에 한해서 종전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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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