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우선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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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같은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우선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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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소매인 지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우선지정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추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지정 대상자 가족으로 우선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선지정 대상자가 사망하여 우선지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