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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영업정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7.04
  • 첨부파일 :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영업정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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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이 떄,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없음 등으로 판단하여 송치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란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의미하므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과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