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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

  • 작 성 자 : 정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7.03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시 공고를 통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제1호에 의하면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의 경우 남양주시 규칙에 공고일 등 규정이 되어있어 공고를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공고를 하지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신축상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축상가 외에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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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속한 지역에 대한 공고여부,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