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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도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 작 성 자 : 고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6.27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3조에는 필요서류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 가설건축물 필증과 관리대장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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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한편, 가설건축물축조와 관련,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요건 및 그 용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으며, 소관부서를 통한 사전검토결과 판매시설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계부서를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성여부 검토 및 지정기준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