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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 작 성 자 : 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26
  • 첨부파일 :

공동사업자(2인)에서 개인사업자(1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새로 지정신청을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 ~ 2023.7.31.)

그런데 등기부등본 [갑구]의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신탁회사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 1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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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이 건물등기를 경료하거나 당해 점포의 원시취득자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 임대인이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위임받은 자일 경우에는 동 계약서를 통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간 별도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여부 등 관리행위에 대한 위임계약의 존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