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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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제 담배소매인 지정 및 행정처분 관련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적용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해당 조항에 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내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카카오증명서(인증서)를 보고 성인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조항에 해당 되어 영업정지 처분 면제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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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이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