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우선지정대상자 독립유공자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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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르면, 추첨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 독립유공자(현재 사망상태)의 유족(신청자)일 경우,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 현재 확인 가능했던 서류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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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