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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문의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이 담배를 매입할 돈이 없어
일정기간동안 담배를 팔지 않고있는데

이럴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5호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제2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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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