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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은 담배 판매 관련

  • 작 성 자 : 김송*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08
  • 첨부파일 :
서울 용산구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CU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받음)가 편의점 가맹계약을 종료하였는데, CU 본사에서 남은 담배를 매수하지 않고 A씨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위 담배를 다른 담배소매인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요?

이때 유의해야하는 절차/단계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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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된 후 잔여 재고담배 판매행위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 반품과 관련된 사항은 각 담배제조사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