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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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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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