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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된 영업소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양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4.12
  • 첨부파일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정비 중 세무서에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담배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영업소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어 권리금, 양도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지정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처분 전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폐업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 영업소 수가 상당한데다
길게는 10년 전 폐업이 된 영업소도 있어 크게 효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별도의 절차(청문 등) 없이 직권취소가 가능한데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여부 확인 후 별도 절차 없이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청문, 의견청취 등 절차대로 진행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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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