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외국인의 도매업 등록시 체류자격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22
  • 첨부파일 :
외국인이 도매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거소신고는 되어 있는데 체류자격이 사업목적이 아닙니다.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거소신고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매업 등록을 신청할수 있나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4조는 외국인을 담배도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라도 국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14조에 따른 소매인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비자인지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담배사업법령 위반에 따른 양형여부에 관하여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