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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대상자 신청 문의

  • 작 성 자 : 연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1.10
  • 첨부파일 :
같은 건물에 담배권 신청을 할때

1. 본인(국가유공자의 자녀)-매형(국가유공자) 공동명의, 매형으로 우선대상자 신청
2. 본인 단독 사업자,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우선대상자 신청

이렇게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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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A)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A)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A, A+B는 동일명의의 점포가 아니므로 각각의 추첨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