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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관련 문의 입니다.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1.0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일반소매인 지정할때 거리측정을 하는데, 해당 물 건은 주상복합으로 1층은 상가이며 1층을 관통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통로가 나 있습니다. 이런경우, 거리측정할때 1층관통 통로를 통해 거리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의 도로를 통해 거리 측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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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북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건물 1층 관통 통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강북구 규칙에서는 건물 내부 통행로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내부 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가 통행로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