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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2.24
  • 첨부파일 :
우선지정 관련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甲-장애인 및 유공자 모두 해당
A매장 지정 시 경합이 붙었으며, 장애인으로 우선지정을 받은 상태임.
- 이 경우 B매장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유공자로 우선지정이 가능한지?
(甲은 우선지정 시 각각 장애인 및 유공자로, 총 2번 우선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2. 乙-장애인, 乙의 배우자-유공자
A매장 지정 시 경합이 붙었으며, 乙은 장애인으로 우선지정을 받았음.
乙배우자는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유공자로 B매장을 우선지정을 받고자 함.

- 장애인 및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면, 乙의 우선지정 사실이 乙배우자의 우선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乙의 우선지정을 乙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우선지정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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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다만, 상기규정의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주민등록표상 우선지정권한의 혜택 및 추첨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