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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소매인이 신축상가로 이전하는 경우

  • 작 성 자 : 한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1.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에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처음 겪어보는 경우라 질의를 남깁니다.

가. 기존 건물에서 담배소매인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 인근에 신축상가가 들어오게 되어 등기가 되는대로 신축상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1. 기존 담배권을 가 지고 있었으므로 공고없이 위치변경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2. 위치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신축건물이기 떄문에 1주일 공고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3. 공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담배소매인은 위치변경신청을 하는 것인지 기존업소를 폐업하고 신축상가에 신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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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보아 공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라도,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